체납액 급증에 따른 부동산 압류 등 강경조치
인천시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22억 원에서 2013년 16억 원, 2014년 117억 원, 2015년은 41건에 144억 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올해 2월말 현재는 13건 13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97.7%인 129억 원은 3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납으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라 납입자금 부족으로 체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납부액의 5%를 가산금으로 별도 부과하고,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절차 이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구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 정리반을 편성하여 체납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해, 재산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동산 압류조치, 체납자의 농지전용 허가 동의 조건에 의한 허가 취소, 농지 훼손 건에 대한 고발조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체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현지 실태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전용 구상단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발비용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시기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체납발생에 따른 5%의 가산금 부과, 인‧허가 취소,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 이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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