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8개월 만에 타결한 2016년 임금·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9~20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 결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은 찬성 46.92%로 각각 부결시켰다.
 
특히 이번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2915명 중 272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58%를 보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열린 22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2.5% 인상,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 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조정)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년의 연말로 정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에 대한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단협 단체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돼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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