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불법주차단속시스템(고정식,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 주차단속 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어 신속한 자진 이동조치를 유도하고 불법주차 구역임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서 창원시 내 문자알림을 신청한 차량은 7만1995대(2월말 기준)로 등록된 차량(약55만3000대, 1월말 기준)의 약 14%가량이다.
 
구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까운 읍·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안내 및 신청서를 배부했다.
 
아울러 김문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카메라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인식해 1일 1회에 한하여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며 “시민들의 제보나 현장 수기단속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평소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의 생활화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창원시청 홈페이지(찾아가는 행정서비스 ⇒ 주정차단속문자알림)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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