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법령개정에 따른 시험의뢰절차 변경·시행

[일요서울ㅣ내포 윤두기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시험의뢰 절차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직접 신청을 받아 시료를 채취, 검사하게 된다.
 
종전에는 참고용을 제외한 허가용, 정기검사용, 준공용 등 행정기관 제출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었다.
 
이는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지하수 수질검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시험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수질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 태세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적정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법령 변경 취지에 맞게 시료채취 단계부터 전문 기술 인력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하수 수질 안전성 관리에 한층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