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 등의 문제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된다.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겸직을 금지했던 조항도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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