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 등의 문제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된다.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겸직을 금지했던 조항도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