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 (출처 : 대구시)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등 모든 빗물을 간단한 여과과정을 거쳐 저장했다가 조경, 청소등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 지난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25개소는 물 재이용 현장교육, 조경수 및 텃밭 물주기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수도로 흘러내려갈 빗물을 사용하기때문에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설치자 입장에서는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건축물별로 1000만 원(빗물저장시설 용량 2㎥ 이하인 경우 300만 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까지 관할 구·군청 환경과로 신청서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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