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또 “지난해 문경시의회를 포함한 시·군·구의원의 경우 인상된 회기수당을 포함 1인당 2,000여만원(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아 말만 무보수 명예직이지 결코 작은 액수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가 재정이 열악한 문경지역의 기초의원 연봉의 적정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발족을 앞둔 상황에 나온 첫 시의원 출마예상자의 주장이라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출마 예상자들에게 이 같은 주장이 확산될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심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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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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