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의 견실종과류와 참다래, 패션프루프 등 열대과일류에 한해 1차로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PLS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을 살포해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처리됐으나, 시행 후에는 미등록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적합으로 처리되면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유통지원팀(☎860-3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