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

[일요서울ㅣ진천 조원희 기자] 충북 진천군은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은 장기미착공·미준공 정비대상 483건에 대해 올해 3월 조사 완료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에 대하여는 4∼5월에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사전 청문 통지문 발송,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신고)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 이상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건축허가(신고)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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