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주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중재를 통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동신문고 운영에 앞서 의정부시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각급 행정기관.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편을 겪는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주간 상담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예약을 하지 않은 시민이라 하더라도 5월 23일 당일 시청 대강당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동신문고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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