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 부정 수급
특히, A씨는 의사 B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B씨 명의로 외제차 3대(2억4000만 원)를 리스해 임의 사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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