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지시 및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예정인 교육부는 오늘부터 26일까지 10일간을 행정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구분 재수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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