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기자회견 내용 반박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조봉호)‘이하 추진위’의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기자회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일축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되어 현재까지 미개발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진주시는 이들 중 불합리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폐지 및 변경했으며 향후‘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이 불가하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검토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목내 유원지(관광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관광지로 결정되어 1990년도 국․도비 등 22억원을 들여 경해여고 남측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관광숙박 시설에 대하여도 2009년 중원종합건설(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공 되어진 상태로 도로(L=167m, B=13m)가 개설되어 우리시에 기부 체납되어 있으며 관광호텔 부분도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오목내 유원지(관광지)의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도 민자유치 공모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의 주장대로 아무런 대안 없이 지주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률검토와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오목내 유원지(관광지)는 실시계획인가 후 경해여고 및 관광호텔 도로 개설 등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오목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어 수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 공동주택과 상가가 지어질 경우, 진양호 댐 밑이 주거 밀집지역이 됨으로서 교통혼잡과 경관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진주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진주시의 유일한 천연자원인 오목내 지구의 무한한 자원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진주시는 현재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사업추진이 장기간 걸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유원지(관광지)가 해제 되는 것을 우려하며 친환경 여가공간을 개발하여 주민의 웰빙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해제시에는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납, 매입토지에 대한 반납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해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밝히고, 오목내 유원지(관광지)가 자연 환경 등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친환경 여가공간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