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심의안건 처리
위촉식 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한 생계지원 11세대와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18세대의 의료지원대상에 대한 긴급지원 적적성 심의와 등록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고시질환자, 기타질환자 중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대상자 466명에 대해 급여일수를 90일 연장승인 심의 안건 등이 이 상정돼 논의됐다.
한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복지증진과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및 건의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기관으로 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의 사항에 자문․심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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