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동의서 확보한 것으로 속여 440억 원 편취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광고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올 1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55층, 6개동 규모의 중소형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1,764세대를 분양한다는 광고로 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홍보관으로 유인, 마치 90% 이상의 토지이용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속여, 이에 속은 조합원 1,177명으로부터 총액 440억 원을 받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합장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도 해당 사업부지내에서 진행되었던 지구단위지정승낙서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토지이용동의서로 둔갑시켜 홍보관에 비치한 후, 조합가입 희망자들에게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합의 임원들이 모두 업무대행사 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선임되면서 피의자들의 이 같은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다.

또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에서도 계약 금원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집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자금 집행으로 피해를 키웠고, 광고 대행사는 실제 견적보다 수억원이 부풀려진 견적서로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각각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 무산 및 지연에 대한 위험성과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조합 아파트 가입시에는 해당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부지에 대한 근거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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