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관 묵인도 한몫 … 생태계 파괴 우려충남 서천 금강하구 일대에서 무허가 ‘기업형 실뱀장어 불법어업’이 성행, 정식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실뱀장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규정이상의 그물을 설치하는데도 서천군등 단속기관들이 이를 봐주기식으로 묵인, 무차별 남획돼 바다생태계 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4월 20일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실뱀장어 가격이 1kg당 400만-500만원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조업기를 맞아 군이 27명의 어민들에게 금강하구 일대 130ha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조업허가를 해줬다는 것.

그러나 금강하구 일대에는 허가어민 외에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어업이 크게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어민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대규모로 불법어업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부 무허가 어민들은 2통 이상의 그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0~20통의 그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기업형 조업까지 일삼아 어족자원 고갈마저 우려되고 있다. 금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접해 서해안의 대표적인 실뱀장어 서식처로 유명하지만 실뱀장어 조업의 특성상 잡어까지도 그물망에 걸려 바다 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민 김 모씨(55)는 “생계형 어업이 아닌 자금력이 풍부한 3~4명 가량의 기업형 불법 어업이 큰 문제”라며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단속 기관들이 실태파악을 하면서도 지도단속등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천군 수산과 오인선 계장은 “이 지역에 불법 및 변칙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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