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증상이 심해 가톨릭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요하는 소견서까지 받아 동산병원으로 긴급히 옮겼으나 병원측은 정밀검사는커녕 환자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 방치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측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에는 객혈도 하지 않았고 외관상 큰 이상이 없었다”며 “의료진들이 환자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정밀검사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이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박모(20·경북 영주시)씨가 링거주사를 맞다 숨지자 유족 등 20여명은 이를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며 입원병동 현관에서 3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환자는 입원한 뒤 주사 치료를 받아오다 갑자기 쇼크사했다”며”병원측은 사고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 <대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