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에 태풍(강풍),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20%~30%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30 납입의 적은 부담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은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또 원예 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11월 말까지 연중 판매가 가능하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필요시기에 따라 언제든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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