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들을 준용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법안대로고, 국방부는 인권위 의결사항을 보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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