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경력기간 기재 병적증명서 제출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실제 복무한 경우, 운전병 경력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운전경력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요구 사항에 반드시 ‘운전병 경력기간과 주특기명’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경력 확인 병적증명서는 무인민원 발급기와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하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편익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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