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품 산업의 육성‧지원 시설의 설치,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코스메틱비지니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산지역의 화장품 산업이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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