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각급 기관·단체·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마을과 아파트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각 가정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게양하고 주민홍보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고, 각 가정과 민간단체·기업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게양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공동주택은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면 된다. 단,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의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태극기 게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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