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20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한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부실측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나온 조치다.
 
환경부는 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어도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역시 제한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광역시·도가 가지고 있던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취소,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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