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의 해결 방법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전전세와 전대차는 임대인이 다시 세를 내놓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전대인)에게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한다.

허락 없이 전대 계약을 했을 경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을때 새로 들어온 세입자(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의를 받은 후 전대 계약을 하였을 때 6개월 전 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만 6개월이 지나서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기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전세가 가능하다. 전세권에서는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로, 전전세를 할 경우 꼭 참고해야 할 필수조건이 있다.

전전세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넘어설 수 없다. 전전세로 해당 사고와 및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전세 계약도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설정해야 한다.




51 대박창업


프랜차이즈 갑을 논란으로 인해 공정위의 칼날이 무서워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여기에 2018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영업 시장에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이 화두로 떠올랐다. 임대료와 원가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종업원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창업시장에서 수익률 제고가 급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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