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안동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2017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7만4538건 11억90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증가했다.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안동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균등분은 안동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시민들이 납부하는 시 자체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재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신청을 한 납세자는 오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되므로 출금계좌잔고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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