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 운행차량(대포차) 근절 나서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오동석 남부경찰서장, 박찬영 북부경찰서장이 참석했다.
또한 포항시 와 남·북구경찰서는 효율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해 많은 민원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차량을 정리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포차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의 △매월 1~2회 합동 영치 △야간음주운전 단속시 운행중인 체납차량 단속 △체납자 범칙사건 합동조사 및 수사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대포차량 공매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로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