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윤락 알선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주의하세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취업여건을 악용한 허위구인사례가 빈번히 발생, 노동청이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2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신고되거나 자체 조사한 허위 구인광고의 유형은 크게 네가지다.먼저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의 유형으로 내근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화장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인데도 간호조무사 모집광고를 내는 등의 경우다.모 업체의 경우 전화로 속기 아르바이트를 권유, 회원관리비 명목으로 49만8천원을 카드 결제토록 한 뒤 일거리를 주지 않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됐다.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우체국 사서함을 통해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냈는데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카드발급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 사례가 그 중 하나다.특히 한 유흥주점은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 모집 200만∼300만원 고소득 보장’이란 문구의 광고를 낸 뒤 접대부를 모집했으며 한 결혼컨설팅업체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윤락까지 알선했다가 적발됐다.관리행정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판매영업사원인 경우,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보험설계사나 다단계 판매회사 외근사원인 경우 등 구인자가 제시한 임금이나 직종,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다른 사례도 많았다.<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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