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됐다.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우체국 사서함을 통해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냈는데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카드발급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 사례가 그 중 하나다.특히 한 유흥주점은 생활정보지에 ‘주부사원 모집 200만∼300만원 고소득 보장’이란 문구의 광고를 낸 뒤 접대부를 모집했으며 한 결혼컨설팅업체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윤락까지 알선했다가 적발됐다.관리행정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판매영업사원인 경우,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보험설계사나 다단계 판매회사 외근사원인 경우 등 구인자가 제시한 임금이나 직종,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다른 사례도 많았다.<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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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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