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자녀 이상 가족, 1회 최대 5만 원 지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의 진료비를 연간 가구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 스케일링, 혈액검사, 뇨검사, 예방접종, 한의과 등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연도에 한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및 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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