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그러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0년 말 점용면적외에도 인근 2만여평을 불법 형질변경한뒤 5만여평의 국유지에 비닐하우스 247동을 불법으로 설치해 김모(45·의정부시 호원동)씨 등 3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여주군은 2년간 국유지를 불법 형질변경해 재임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 2월 윤씨 2만5천여㎡, 임모(42)씨 2만여㎡, 최모(42)씨 2만8천여㎡의 국유지에 대해 또다시 점용허가를 내줬지만 지금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유지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여주군 관내 남한강변 일대 수십만평의 하천부지가 이처럼 재임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군은 특히 최근 국유지 임대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초 윤씨 등 3명에게 허가한 점용허가를 뒤늦게 취소, 결국 윤씨에게 국유지를 재임대받은 농민들만 비닐하우스 철거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농민 김모(51)씨는 “국유지 임대과정은 잘 모르겠고 점용허가가 취소돼 8억여원을 들여 인수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농민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이 국유지를 허술하게 관리,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말썽을 빚은 국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했지만 시설물 설치에 수억원이 투입된 만큼 경작자 실태조사를 벌인 뒤 비닐하우스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유지를 불법 재임대한 윤씨는 “95년 점용허가를 받고 10억여원을 들여 하천부지 성토작업을 벌여 고구마 농사를 지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채소농가에 재임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