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주변 국유지 점용허가 받아 수억원에 임대남한강 주변의 국유지(하천부지) 수만평을 헐값에 점용허가를 받아 수억원을 받고 임대권을 팔아 넘긴 군의회의장 인척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도 수년째 묵인해온 여주군이 뒤늦게 점용허가를 취소, 농작물 재배를 위해 8억여원에 비닐하우스를 임대받은 농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여주군은 특히 지난 99년말로 국유지 점용기간이 끝났는데도 2년동안 불법 형질변경한 군의회의장의 인척에게 점용허가를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여주군에 따르면 지난 95년 4월 대신면 당산리 443 일대 남한강변 2만4천여평을 윤모(42)씨 등 3명에게 5년간 점용허가(연간 점용료 평균 18만원)를 내줬다.

윤씨는 그러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0년 말 점용면적외에도 인근 2만여평을 불법 형질변경한뒤 5만여평의 국유지에 비닐하우스 247동을 불법으로 설치해 김모(45·의정부시 호원동)씨 등 3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여주군은 2년간 국유지를 불법 형질변경해 재임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2년 2월 윤씨 2만5천여㎡, 임모(42)씨 2만여㎡, 최모(42)씨 2만8천여㎡의 국유지에 대해 또다시 점용허가를 내줬지만 지금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유지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여주군 관내 남한강변 일대 수십만평의 하천부지가 이처럼 재임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군은 특히 최근 국유지 임대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초 윤씨 등 3명에게 허가한 점용허가를 뒤늦게 취소, 결국 윤씨에게 국유지를 재임대받은 농민들만 비닐하우스 철거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농민 김모(51)씨는 “국유지 임대과정은 잘 모르겠고 점용허가가 취소돼 8억여원을 들여 인수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농민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이 국유지를 허술하게 관리,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말썽을 빚은 국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했지만 시설물 설치에 수억원이 투입된 만큼 경작자 실태조사를 벌인 뒤 비닐하우스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유지를 불법 재임대한 윤씨는 “95년 점용허가를 받고 10억여원을 들여 하천부지 성토작업을 벌여 고구마 농사를 지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채소농가에 재임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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