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에 따르면 태풍 루사와 매미후 발주된 수해복구공사 현장은 1,100여개소로 600여개소의 공사현장에 1~3개씩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실로 사용해 최소한 수십개의 컨테이너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도변 50m이내에 설치됐던 컨테이너외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군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지않아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수해복구공사 감리단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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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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