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10.9% 증가한 2,672억원 부과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만여건, 2,672억원을 23개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을 과세대상으로 주택분 405억 원, 토지분 2267억 원 등 총 2672억 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293억 원과 병과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 42억 원, 지방교육세 337억 원이며 지난 7월에 부과한 2113억 원을 포함한 올해 재산세 총부과액은 4785억 원에 달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 2672억 원은 전년 2410억 원 대비 10.9%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8.06%, 개별주택가격 4.90%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567억 원, 구미시 404억 원, 경주시 362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울릉군이 5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이와 별도로 신고납부 기한이 매월 10일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지방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3일로 납기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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