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검찰청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111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인원은 3건의 범죄를 저지른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수사가 계속 중인 71건을 제외하고는 각하(22건) 처분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무혐의(3건), 약식기소(2건) 등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된 농·축·수산업, 화훼 산업 등 특정 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 행사' 기조연설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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