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는 스마트안내판이 부착되어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시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9월초에 설치된 중앙동의 불법투기 상습구역에서는 쓰레기와 함께 악취가 말끔히 사라져 주민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말하는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쓰레기 없는 Green포항’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4개조 9명과 읍면동 소속 단속요원 40명을 편성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해 집중 계도와 홍보, 단속을 통해 올해 1051건 1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쓰레기 투기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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