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차량관련 과태료 및 세외수입 일반까지 확대 운영키로
납세자는 ARS 간편납부시스템에 전화해 개인정보 동의 후 본인이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결제 후 휴대폰으로 결제 확인 문자 수신도 가능하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통화·납부가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에는 담당자 연결 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경남 최초로 세외수입까지 ARS 납부를 확대 운영하므로 타 지역 거주자나 관공서 방문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납세편의 도모, 실시간 부과정보 안내 및 납부지원을 통해 수납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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