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천시청 전경
  자전거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30만 원 진단위로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이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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