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개 시‧군 874천여건 체납액 334억원... 강력한 정리활동 펼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15일 도내 23개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액은 총 334억 원(87만3818건)으로 시설물 체납액은 23억 원(2만8443건), 경유 자동차 체납액은 311억 원(84만5375건)이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 원보다 67억원 정도 높은 편으로 일제정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전체 체납금액인 334억 원의 20%인 66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3개 시‧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각 시‧군별로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체납자별 징수담당자 지정해 징수활동을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산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도내 23개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강력한 정리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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