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문서 부정행사 등 수차례 재판대 올라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홍삼 브랜드 참다한홍삼을 운영하는 지씨바이오가 오너리스크(Owner Risk)에 빠졌다. 참다한홍삼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신모씨는 음주운전과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신 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참다한 가맹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참다한홍삼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높다.

음주만 벌써 4차례 적발…반복되는 비행 경력
행여나 애꿎은 가맹점 피해는 없을까 우려도


홍삼브랜드 참다한홍삼이 창업자의 연이은 형사소송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업자 신 씨는 지난 2014년 홍삼브랜드 참다한홍삼을 만들어 3년여 만에 홍삼식품시장 3위권까지 올려놓은 주인공이다.

그러나 현재는 잘나가는 참다한에 최대 부담거리를 안겨주는 장본인이 된 모습이다. 반복되는 음주 및 교통사고로 징역을 선고받은 것도 모자라,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매체는 지난 12일 “신 씨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한 번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문래동사거리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앞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택시운전사 권모씨(45)와 승객 이모씨(35)가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더욱 문제는 당시 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02%라는 점이 지적된다. 또 과거 신 씨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두 차례나 더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된다. 

그는 2008년 11월, 2013년 9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지난 6월 1일 신 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 씨는 해당 공판기일이 진행됐던 5월 18일 밤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3시 45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목교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의해 또 다시 적발됐다.

당시 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상태를 가리켰다. 더욱이 단속 자리에서 교통결창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 씨는 자신이 아닌 손모씨(33)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도 손 씨의 이름을 기재했다.

신 대표는 2월 음주교통사고 때는 ‘무직’, 5월 음주단속에서는 ‘화장품 유통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밝혔다. 신 씨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주인인 손 씨는 화장품 브랜드 C사의 대표이사로, 신 대표와는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상 신 씨는 손 씨 회사의 사내이사로, 손 씨는 신 씨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범죄 혐의점에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신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신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배경은 형사재판을 받은 당일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국가기관을 속이려 했으며, 사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및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징역형에 불복한 신 씨는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마지막 공판은 10월 17일 진행됐고, 당일 신 씨는 변론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서울은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참다한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참다한 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참다한 관계자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질문지를 공식적으로 전해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사건 경위’, ‘참다한 측 입장 정리’ 등 질의 내용을 담아 전달했으나 이후 연락은 되지 않았다. 또 공판 당일과 다음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딱 한 차례 연결됐고 “공판기일에선 변론만 진행됐다. 질의서를 다시 보내라”가 전부였다.

한편 신 씨의 이러한 행보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참다한 회사와 참다한 가맹점주들이다.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기업인들의 비행에 대한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양상이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기업인이 말썽을 일으키고, 그 피해를 애꿎은 가맹점이 고스란히 받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와 같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개설된 참다한 가맹점 수는 150여개가 넘는다.

한 유통·가맹업계 관계자는 “사실 가맹점주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해봐야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본사나 여타 가맹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면서 “본사 또는 본사의 인원 때문에 가맹점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는 지적당해 마땅하다”고 전했다. 

다만 신 씨의 재판 소식이 참다한 가맹점주들 영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다한의 한 가맹점주는 “내가 알기로 신 씨는 현재 일선에서 물러나 경영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인지 영업에 큰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업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은 똑같다”면서 “하지만 나 역시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 피해를 점주들이 받아야 한다면 매우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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