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또 1년 연장…작년 751억 원 감면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특정시간대에 고속도로를 달리면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퇴근시간 할인제도, 심야시간 할인제도, 전기ㆍ수소차 할인제도 등 여러 가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반대로 주말 및 공휴일엔 할증이 붙는 차량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어느 정도로 할인이 되고 할증이 붙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화물차는 언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통행료 할인이 되고 할증이 붙는지 알아봤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작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172만대이고 총 751억 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감면해 준 통행료는 총 2954억 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4조442억 원)의 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업계는 화물차 심야 할인에 더해 주간에도 통행료를 추가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쉽지 않아 일단 현행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할인받는
화물차도 있어

 
정부는 출퇴근 시간에도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0t 미만 2축 화물차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입-출입 요금소간 거리가 20km 미만 구간을 정해진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소 20%,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까지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 수단으로 수납한 차량만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차는 출퇴근시간 할인 대상이 아니며 대상 차량은 1~3종(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이다.

반대로 2.5톤 미만의 화물차가 주말 및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 할증이 붙는다. 대상 차량은 경차를 포함한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다.

적용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할증폭은 일반 통행요금의 5%이다. 주말 및 공휴일 할증 제도는 명절 연휴기간은 제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역시 전기ㆍ수소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 보급계획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관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판매점과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가능한 단말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할인을 위한 식별코드는 하이패스 플러스 홈페이지나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ㆍ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ㆍ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ㆍ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로는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명절 때는 통행료 면제
 
한편, 앞으로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자정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됐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상태에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저절로 면제처리가 됐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요금은 제외한 채 통행권만 내면 됐었다. 통행권을 평소처럼 발급받았던 이유는 무료라고 생각해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멈췄다가 출발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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