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헌정사상 처음, 경북 문경 예천 선거구

4·9총선 한나라당 국회의원후보 공천과 관련, 헌정 사상 처음 제출된 ‘공천결과 발표 보류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경북 문경·예천선거구 전경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22일 제출한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공천심사 결과 발표 보류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아 들여졌다.

3일 전경수 예비후보에 따르면 “신청을 받아들인 담당재판부가 최근 일정 사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해 와 이날 오후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법률고문인 전상화(46·서울 동대문구) 변호사는 법률자문에서 “공천심사비 명목으로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고액을 받고도 공천심사가 형식적,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공천을 신청한 많은 예비후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등 부당성을 지적했다.

가처분과 재심의를 신청한 전경수·강대욱 예비후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천기준에 의한 후보간 상대평가 결과를 밝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해 주길 바란다”며 공심위 재구성과 재심사를 촉구했다.

전 후보는 “정당의 공천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을 가진 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공천기준에 의거, 공정한 기회를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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