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시켜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토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을 1명 이상 포함시켜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대학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원징계위는 법관, 교수, 공무원 등만 징계위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총 35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한 교수는 11명(31%)에 불과했다. 나머지 24명(68.6%)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재직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인 교수의 동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김영호·김정우·김종대·민홍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재권·유동수·윤관석·임종성·전재수·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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