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3일 자수한 김 회장을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청자 주전자를 매입해 주겠다며 투자금으로 4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미술협회 직원을 통해 감정위원들에게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2007년과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 등 시가를 높이는 허위 감정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징역 1년 실형 확정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이던 김 회장은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 잠적했다. 검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행적을 추적해 왔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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