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절도 등)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 45분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B 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차량을 타고 800m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A 씨에게 영창 14일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두 차례 술자리를 가진 이후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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