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기준 119만 원에서 131만 원, 부부기준 190만6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했던 대상자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됐다.
또한 2018년 4월 예정되었던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9월로 연기됐으며, 9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사천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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