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17년 대비 2018년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자(`18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자) 또는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오래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기준 119만 원에서 131만 원, 부부기준 190만6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했던 대상자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 됐다.
 
또한 2018년 4월 예정되었던 기초연금 인상계획이 9월로 연기됐으며, 9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사천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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