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신자 추적 등 불법선거운동 수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를 빙자한 경북 문경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매긴 괴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발송돼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여론조사를 빙자해 차기 문경시장후보들의 지지도 순위를 나열한 허위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지역 유권자 수천명에게 발송됐다는 것.

문자메시지는 최근 문경시장 여론조사결과 S후보-K후보-L후보-T후보 순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며 보낸 사람은`문경지킴이`, 발신번호는 1588-XXXX로 돼 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자에 거론된 차기 문경시장후보측에는 출처를 궁금해하는 많은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의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문경시청 직원 상당수를 비롯해, 관변단체, 사회단체, 농업인, 상인, 경찰관, 시청출입기자 등 각계 각층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를 벌인 선관위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수신자수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단순히`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경시선관위 김영훈 조사계장은 “문자에 적힌 발신번호는 유령번호이고 문자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의 문자는 공직선거법 256조의 각종 제한 규정위반죄와 허위표시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자 발송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후보와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행태여서 사실상 사전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경경찰서는 발신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배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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