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경찰이 6·13 지방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2월12일 편성된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13일에 설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6월13일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교육감 17명을 선출한다.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들도 뽑는다. 서울 노원병(丙), 송파을(乙), 울산 북구 등 국회의원 재·보선도 진행된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 또는 금품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사회관게망서비스(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여론조작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다.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선거폭력은 후보자,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뜻한다.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원천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파악을 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 계층,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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