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영양 이성열 기자] 영양군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양군청.
전종근 영양군 부군수는 “조사원들이 방문해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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