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28 사업신청 양식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배지원사업은 쌀의 적정 생산과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조사료, 두류 위주 등의 재배 확대를 통해, 대체작물의 수급불안을 방지하고 종자확보 및 新 수요 창출을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해 실시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이·통장)에 비치한 사업신청 양식(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약정서 2부)을 작성해 마을대표(이·통장)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000㎡이상)에 2018년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도비지원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 이는 지난해 전환농지가 신규농지의 지원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품목에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ha(10,000㎡)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원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내실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논의 타작물 전환과 쌀 수급 안정, 타작물 자급률 제고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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