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방지법 발표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풀면 영업용 허가 취소

[일요서울 |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이 통과되면 화물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발견되면 해당 운전자는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논의는 다뤄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면허 경신 시 수면질환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수면무호흡증 대책 지원센터를 설립해 수면장애 보유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건강검진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면장애 등 습관적 졸음운전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와 의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시간 등을 보장할 의무와 신체검사에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수면장애 보유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 말했다.

속도제한장치를 풀면 영업용 허가 취소
 
이에 따라 3.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설치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풀면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 사업에 대해 3차 위반 시 감차 조치를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차량을 1대 보유한 사업자는 3차 위반시 감차 조치를 받고 영업 허가도 취소된다. 기존에는 1차·2차 위반시 운행정지 10~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1차·2차 위반시 운행정지 20~30일, 3차 위반시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부과했다.
 
가령 기존에는 사업자가 과징금 30만 원을 냈으나, 업체 소속 운전자 10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배 높은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고차량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높였다. 1차·2차·3차 위반시 사업전부정지 20일·40일·60일을 부과받는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했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해 처분하도록 했다. 직접운송은 계약 화물의 일정비율(1단계 50%, 2단계 100%) 이상을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최소운송은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표기를 명시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남구을)은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하나가 콜밴, 레커차 등이 부당요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의 법안이다.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도에 콜밴, 레커차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 아웃제를 도입하했으나, 과태료 50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박 의원은 “부당요금 수취와 과속으로 많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콜밴 및 레커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 방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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