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줄여,“평생 건강도시 울진”건설에 앞장서
5일 군에 따르면 금년 노후 차량 조기폐차 대상 사업비는 112백만원, 노후 경유차량 약 70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일 기준 2년이상 연속으로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등 기타 자세한 조건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재원,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표에 의해 결정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440, 배기량 6000cc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차량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울진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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