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승.무.패, 국가별 금메달 취득 개수 등에 베팅 회원들에게 홍보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원 원주지역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국내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여 수백억 원을 입금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모씨(37세,남) 등 운영자 4명을 구속하고, 직원과 다액 도박 행위자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 지역 선후배 2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180억 원을 입금 받고 그 중 1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으로 자신들의 해외원정도박을 위해 탕진하는 한편, 고급수입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영사무실로 이용하는 아파트를 월세 로 계약해 옮겨 다니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2월 9일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컬링 등 경기의 승·무·패, 국가별 금메달 취득 개수 등에 베팅하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와 관련한 스포츠 경기 도박을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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